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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3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구글 태블릿PC(모델명 N7HD) 1대, 시가 불상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불상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구찌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ASUS 넷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A동 5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옥상 난간을 잡고 내려와 시정되지 아니한 5층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4개,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고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중고귀금속이 장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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