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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10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2]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 2층에 침입하여, 위 모텔 프론트 데스크에 이르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39] 피고인은 2015. 5. 9. 05:04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어린이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2층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2만원 상당의 미니스피커 1개, 보조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져가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 [2015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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