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2009. 1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500원 상당의 담배 83갑, 시가 3,000원 상당의 라이터 10개,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09]
1. 피고인은 2010. 11.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 옆의 환기창을 통해 위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부동산’에 이르러 위 부동산 사무실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말 02: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말 02: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Q, L,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