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5 2016고정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25 경 통영시 정량동 기선 권현망 수협 부두 앞 안벽에 정박 중인 마산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B(18 톤 )에 침입하여 위 어선 갑판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건조 멸치 11 박스 (1 박스 -1.5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합의서
1. CCTV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