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D(23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20 경 거제시 하청면 실전 리 만선 수산 선착장에서 선단 선과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앞 해상에서 멸치 잡이 기선 권현망 조업을 하던 중, 전일 숙취로 인해 피고인이 조종 중인 위 D가 정상 조업이 어렵게 되자, 이에 어로 장인 E이 안전사고 등 위험이 예견되어 피고인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던 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선단 선 사무장 F으로부터 운반선 G를 이용하여 조업 지 인근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체 선장 H로 하여금 D를 조종하여 선단 선의 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요청 받았음에도, 위 F에게 “ 본선 타고 어장막으로 들어 가겠다”, “ 내가 책임 선장인데 누가 함부로 배를 몬다 말이고 ”라고 소리치는 등 D의 선장이라는 직책과 고령 임을 내세워 고성과 욕설하여 대체 선장 H로 하여금 D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를 조종하여 조업 지를 이탈하는 등 선 단선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선단 선 소유자 I의 기선 권현망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항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