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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9:3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역 앞을 경유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교통사고상황발생 진술서 및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처분 취소 내역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각 1회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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