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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24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관절경 하 관절구 돌출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척추마취를 하고 진정수면제를 투여하였다. 즉, 2012. 4. 18. 14:45 원고의 경막 하 공간으로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케인(marcaine heavy)을 주입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4:55부터 10분 간격으로 미다졸람(vascam)을 2.5mg 씩 정맥 주입(2회)하였으며, 같은 날 15:15부터 10분 간격으로 프로포폴(anepol)을 40mg 씩 정맥 주입(3회)하였고, 같은 날 15:40, 15:50 펜토탈(pentotal)을 250mg 씩 정맥 주입(2회)하였으며, 같은 날 16:00, 16:15, 16:30 프로포폴을 40mg 씩 정맥 주입(3회)하였다. 2) 피고의 의료진은 2012. 4. 18. 16:10경 원고에게 혈압강하제인 페르디핀을 주입하여 원고의 혈압을 120/70에서 100/60으로 강하시켰다.

3) 피고의 의료진은 2012. 4. 18. 16:50경 수술 중 원고에게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4) 피고의 의료진은 17:40경 원고에게 심전도상 심실 빈맥이 발생하자 200j로 제세동을 실시하였고, 17:45경 엠부베깅하면서 원고를 D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D병원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로 중등도로 진행된 치매 수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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