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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898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E(2018. 3. 21.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8. 3. 15. 오전 11시경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이후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8. 3. 15. - 13:35경 생리식염수 70ml에 비니카핀(BINICAPIN, 성분명 nicardipine)) 3앰플 섞어 5cc purge 후 시간당 10cc(10cc/hr) 정맥 주입 시행함. - 15:20경 혈압 221/100mmHg로 측정되어 비니카핀 주입속도 시간당 15cc(15cc/hr)로 변경하였으나, 이후로도 혈압 지속적으로 높아 15:50경 비나카핀 주입속도 시간당 17cc(17cc/hr)로 변경하고 16:10경 3cc 급속 주입(purge)함. - 16:34경 혈압강하제 베타신(BETASIN, 성분명 Labetalol) 10mg 투여함. - 신기능 저하, 뇌병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조영 증강 복부 CT 검사, 뇌척수액 검사, 뇌파검사 시행하고 만니톨(MANNITOL) 정맥 주입함. - 18:28경 혈압 219/135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 베타신(BETASIN) 10mg 투여하고, 20:04경 혈압 202/117mmHg로 지속적으로 높아 20:05경 비니카핀 주입속도는 시간당 20cc(20cc/hr) 증량 투여함. - 20:15경 혈압 212/118mmHg로 확인되어 20:15경 비니카핀 주입속도 시간당 22cc(22cc/hr) 증량하고 21:05경 병실로 입원함. 나) 2018. 3. 16. - 심초음파 시행하였으나 대동맥박리 의심 소견 보이지 않음 - 비니카핀 정맥 투여 유지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1차례 200 측정되었으나 이외에는 180대 이하로 조절됨. 다) 2018. 3. 17. - 비니카핀으로 혈압 조절 중이나 계속 증량하여 30cc/hr 이상 투여되어 경구 혈압약 병용 투여함. 수축기혈압은 140-160mmHg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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