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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7나627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89,8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2015. 11. 26. 및 2015. 12. 17. 원고에게 윤곽주사 시술을 한 의사이고, 피고 D은 2015. 11. 11. 원고에게 윤곽주사 시술(이하 ‘이 사건 1회차 시술’이라 하고, 2015. 11. 26. 시술은 ‘이 사건 2회차 시술’, 2015. 12. 17. 시술은 ‘이 사건 3회차 시술’이라 하며, 위 각 시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을 한 고용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윤곽주사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2~4주 간격으로 3~5회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자, 약 2주 간격으로 3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얼굴 양쪽 광대 및 볼, 2015. 11. 26. 및 2015. 12. 17. 얼굴 양쪽 볼살, 광대, 심부볼, 이중턱에 총 3회에 걸쳐 캐뇰라관을 통한 윤곽주사 시술을 받았다.

위 윤곽주사의 구성 및 용량은 다음 표와 같고, 이는 얼굴 양쪽 2군데에 나누어져 주입되었다.

성분 용량(㎖) 트리암시놀론(40mg /㎖) 0.2 GM 0.8 리도카인 1 N/S 1 총량 3

다. 원고는 2016. 1. 7.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3회차 시술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광대 및 볼 부위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멍자국에 대한 처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 7., 같은 달 14., 같은 달 25. 원고에게 1회의 고주파 치료와 3회의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원고 B은 2016. 2. 27.경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얼굴 전반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자 G피부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피부 함몰에 대하여는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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