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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2가합39603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9. 8. 21. B신경외과에서 요추 4-5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추 4번에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왔는데, 하지의 저린 느낌,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보행장애가 지속되고 빈뇨가 있으며, 2010. 8. 21. B신경외과에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10. 8. 25. 그 확인 및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25. B신경외과의 뇌 CT 영상에서 수두증이 확인되고 원고가 호소한 보행장애와 빈뇨는 수두증의 임상증상에 해당하는바 정상압 수두증을 추정진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조조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2010. 8.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뇌조조영술의 검사목적, 방법, 금식은 필요없다는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31. 10:30경 원고에게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요추의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같은 날 21:30경 원고가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천자에 따른 뇌척수액압 저하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하고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며, 원고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차츰 완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의 흐름을 보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주입 후 2, 4, 6, 24시간째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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