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65 판결
[제적처분취소][공1986,1404]
판시사항

3년의 재학연한내에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3년의 재학연한내에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3.1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주간부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980년도 1, 2학기를 수강하고 교과학점 10학점을 취득하였으며 1981년도 1학기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까지 하였다가 그후 그 신청을 취소하였으며, 2학기에는 등록금만 납입하고 수강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1982년도와 1983년도는 군복무관계로 휴학하였다가 1984년도에 피고의 복학허가를 얻어 그 1, 2학기를 수강하고 교과학점 19학점과 연구학점 2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총 교과학점 33학점과 연구학점 4학점에 미달하여 1985학년도 1학기에 다시 등록하여 수강하려하자 피고는 서울대학교 학칙(갑 제2호증:아래에서는 “학칙”이라 줄여 씀)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주간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칙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재학연한은 1980, 1981, 1984학년도로써 이미 3년이 만료되어 더이상 재학할 수 없다하여 1985.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적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다음 위의 학칙규정들로 보아 서울대학교의 학칙상 재학연한이란 학적보유기간 즉 휴학기간을 제외한 학생신분 보유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입학에 의하여 취득한 학생신분은 도중에 신분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졸업 내지 수료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독자적인 학생신분 상실사유로 볼 수도 없으니 원고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던 1981학년도를 재학연한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며 1984학년도를 수학하는 것만으로는 석사과정이수에 필요한 총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1학년도에 수강신청절차를 필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제적할 수 있는 학칙상의 근거없을 뿐 아니라 대학원교육의 목적이 학위취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터에 복학을 원하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되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학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원고에게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수학을 계속할 권리가, 피고에게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의 본질상 수학을 원하는 자에게 가급적 그 기회를 허여함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학사행정의 공정성과 지속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계속 수학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학칙을 준수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학칙상 재학연한을 만료한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제적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서울대학교 학칙상의 재학연한이나 신뢰이익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되지 못하며 다만 원심판결에는 1984학년도에 취득가능한 학점범위에 관한 그릇된 설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본안의 쟁점과는 관계없는 부연설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과 다른 견해를 펼치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