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09.9.25.선고 2009나3204 판결
학점인정이행
사건

2009나3204 학점인정이행

원고,항소인

안●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일청학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9.3.25. 선고2008가합9819 판결

변론종결

2009. 8. 28.

판결선고

2009.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일본 니가타산업대학(이하 '니가타대학'이라고 한다)에서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교환학생 연수기간 중 취득한 별지 기재 이수과목 44학점을 인정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즈니스학과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06학년도 일본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어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니가타대학에서 일본어 교수법, 일본어. 중국문화사, 서양 사 , 비교문화론 등 44학점의 과목을 이수한 후 , 2007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복 학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되, 어 니가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였는바, ① 먼저, '교환학생'은 개념 내재적으로 학점 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공고에서 '일본어 실력이 매우 우 수한 자' 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통상 6개월 이내의 단기에 그치는 어학연수와는 달리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1년이나 되며,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선 발기준 및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정한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은 학 점인정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교환학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니가타대 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의무가 있고, ② 다음으로, ●●대학교가 이 사건 공고에 서 학점인정이 되는 교환학생과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 교환학생( 즉 어학연수생 )을 명 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에게 ●●대학교의 학칙에 규정된 학점인정절차를 밟을 것을 통지하지 않은 점은 전적으로 학교 측의 잘못임에도, 위와 같이 불명확한 공고 내용이나 학점인정 신청절차 규정을 들어 원고가 니가타대학에서 1년간 성실히 학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조치이 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수한 위 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선발공고에 '휴학 후 어학 연수'라고 명시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라 선발되는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은 학점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어학연수생임을 분명히 밝혔을 뿐 아니라 니가타대학으로 가기 전에 여 러 경로를 통해 단순한 어학연수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은 채 교환학생으로 나간 점 , 원고가 니가타대학의 수학기간을 마치고 복학 한 후 상당기간 ●●대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1, 2, 갑 제2 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7호증의 각 7. 갑 제4,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 언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경위

(1)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2005. 11. 29 . 대학교 홈페이지(www.kiu.ac.kr) 에 ' ① 휴학 후 어학연수, ② 학비는 전액 면제 예상, ③ 숙식 및 개인비용, 학생회비 자부 담의 조건으로, 일본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을 2명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하 '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2) 원고는 2005. 12. 9.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에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선발신청서 '를 제출한 후 ●●대학교에서 실시한 자체일본어능력시험(JLPT) 3급에서 평균 92점 (400점 만점에 369점 )의 성적을 취득한 결과 이 사건 공고에 따른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선발신청 당시 "교환학생 도전 의 주된 목적이 '어학연수'인 만큼 일본어를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일본 니가타산업대 학교 수학계획서'(갑 제2호증의 3)를 첨부하였다.

(3)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2006. 3. 27.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06학년도 일본 Niigata Sangyo대학 교환학생 안내'란 제목으로, '2006학년도 일본 Niigata Sangyo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비즈니스학과 2학년 안●● 학생이 선발되어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일본 Niigata Sangyo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실력 향상과 더불어 많은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였

(4) 한편, ●●대학교의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대학생활안내'의 국제교류교육 원 부분에는 교환학생에 관하여 '일본의 자매대학인 Niigata Sangyo 대학교로 매년 2~4명의 교환학생을 1년 과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어학연수 나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니가타대학에서의 학점취득

(1) 원고는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었지만 니가타대학의 증인, 일본국 법무성의 체류 허가 등 유학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학교의 2006학년도 휴학기간 내에 휴학계 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유학수속이 끝난 후인 2006. 3. 27. ●●대학교의 배려 및 담 당학과장의 도움으로 (갑 제8호증 사유서 참조 ) 뒤늦게 미등록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출 국하였다.

(2) 원고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교환유학생의 자격으로 니가타대학 경제학부 국

제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학과에 배치되어 2006학년도 1년간 44학점의 교과목을 이수하 였고, 교류협약을 체결한 상대방 대학과 사이에 학점교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자체적으로 학점취득을 허용하는 니가타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신이 이수한 44학점 의 교과목 중 일본어교수법I B과목을 제외한 42학점을 취득하였는데, 위 이수 교과목 중 대부분은 원고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일본어, 일본의 역사와 지리 기타 교양과목이 었다.

다. 복학 후의 경과

(1) 원고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니가타대학의 유학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7. 3. 초 ●●대학교에 복학하여 2007학년도 1학기를 마쳤는데, 위 학기 동안 학교 당국에 니가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2) 니가타대학이 2007. 8. 8. 일본 문부성이 주관하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계획 장학생'의 추천의뢰를 요청하자 .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2007. 8. 중순 경 그 전까지 전공을 제한하지 않고 선발해 온 교환학생과는 별도로 '지원자격을 외국 어 통역학부에 재학 중인 일본어전공 학생으로 한정하고, 일본어전공 주임교수가 지정 하는 니가타대학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니가타대학 교 환학생 1명을 선발한다' 는 내용의 장학생선발 지원안내를 공고하였다.

(3) 원고는 2007. 8. 24. 국제교류교육원에 위 일본 문부성 장학생 선발 지원신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니가타대학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신 청 자체가 불허되었고, 같은 해 9. 17 .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 % 이상을 수강하 고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의 30 % 를 감면해 주는 교환학생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대학교는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은 학 점 교류가 인정되는 교환학생이 아닌 단순한 어학연수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학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니가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대학교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그 등재를 요구하였다.

라. ●●대학교와 니가타대학 사이의 학생교류 경과

(1) ●●대학교는 2000년에 니가타대학과 학생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위 일본 문 부성 장학생을 선발하기 전인 2007년 초까지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하 여 10명을 선발하여 니가타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보냈는데, 위 교류협약에는 학점인정 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관계로 위 10명 모두 단순한 어학연수생으로 분류하 여 니가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2) ●●대학교는 2007. 11. 6.에 게시한 '2008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및 어학 연수생 선발공고'에서 처음으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교환학생'과 학점교류가 인정되 지 않는 '어학연수생'을 구분하여 선발하기로 하면서, 교환학생에 대해서는 '3학년에 진 학예정인 외국어 통역학부 일본어 전공자'로 한정하고 3학년 1, 2학기 모두 등록할 것을 요구한 반면, 어학연수생에 대해선 '일본어 전공이 아닌 자 '를 대상으로 하되, 니가타대 학에 파견되는 1년간 휴학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그 지원자격과 조건을 달리 정하였 다.

마. ●●대학교의 학점 등 인정규정

●●대학교의 학점교류협약에 따른 학점 및 성적 인정 규정'(2000. 2.22. 제정되어 2006. 1. 1.자로 개정 ·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의 2조에 의거 국내·외 타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 가

상강좌 포함)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

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및 성적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내· 외 타 대학 간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다.

제5조 (교류학생의 의무) ①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

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 및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승인)

④ 선발된 학생은 성적증명서에 '교환학생'으로 표시되며, 해당 교류대학으로 출국하기 전

에 수강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무처 수업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부( 과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교류기간 및 학점) ①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교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류학생은 학기당 18학점(년간 36학점 )이내,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학점 인정)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면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

서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다.

④ 성적의 인정은 교무처 및 해당 학부( 과)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며, 성적의 표기는

ip"(Pass)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제외되며 ,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장학사정 점수에

서는 제외한다.

④ 교환학생은 학기당 9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서 본 사정 , 즉 이 사건 공고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선발대상자의 전공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휴학 후 어학연수'라는 조건을 명시 한 점, 그 덕분에 일본어가 아닌 ● ●비즈니스를 전공하던 원고가 2006학년도 니가타 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2001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니가타대학에서 1년간 수강한 교환학생 10명 모두 어학연수생으로 분 류하여 니가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은 점 , 원고가 니가타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의 대부분은 원고의 전공과 거리가 먼 일본어, 일본의 역사와 지리 기타 일반 교양과목인 점, ●●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일본 문부성 장학생을 선발한 후인 2007. 11. 6.에야 비로소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을 선발하면서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 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어학연수생' 과 일본어를 전공한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교환학생'으로 구분하되, 위 교환학생 의 경우 '일본어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복'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취득을 인 정한다고 명시하였고, 그 이전에는 교환학생이란 개념을 학점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 생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자매대학에 선발 · 파견된 학생을 통틀어 가리키는 명칭으 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 이 사건 공고에 따른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 은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이른바 협의의 교환학생이 아니라 학점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어학연수생'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립대학교 학칙의 구속력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① 구 고등교육법(2007. 7. 13 . 법률 제849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 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학칙 )에 기재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복 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학교는 국 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학생이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그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발생 하는 법률관계는 학생이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

법상의 재학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은 인적 · 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학칙과 규정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지시 ·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 중 입 학 당시에 그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과 규정 등에 기속되는 점. ③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서 학칙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 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 참조) 등의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는 국내 · 외 타 대학 간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정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 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대학교의 재학생 인 원고가 니가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5조에서 교류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 생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미등록 휴학을 한 상태에서 니 가타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니가타대학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 ● 대학교에 복학한 후 이 사건 규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학점 인정신청서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는 등의 학점인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니가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여 학적부에 기재하여 달라 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고에는 '휴학 후 어학연수'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2006학년도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은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학점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어학연수생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를 니가타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하는 과정 및 학점인정절차와 관련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 (재판장)

김수정

김형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