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5』 피고인은 2017. 5. 26.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학교 운동장 옆 노상에서 가족들과 운동 중인 D( 여, 20세) 의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줘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261』 피고인은 2017. 6. 14.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약 1~2 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8.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