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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노72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출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 한 여자 아동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여 좌우로 흔들며 “ 쭉쭉 빨아먹을래

”라고 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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