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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자녀 2 인을 양육하는 3 인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후 2010. 1. 경부터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 자 및 부양의 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22조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매월 수입액이 3 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상 회한 1,500,000원을 초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주거 급여 명목으로 125,3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인의 매월 수입액이 3 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상 회한 1,500,000원을 초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 명목으로 합계 28,598,8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의정부시청 사회 복지과 C과 통화)

1. 내사보고( 의정부시청 사회 복지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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