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5:3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동천 원두막(한신아파트 옆)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B를 비롯한 노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주가 부실하니 집에 가서 안주를 가져오겠다,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갈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C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풍덕동 917-7 조곡 제2철도건널목 앞까지 약 1.6km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면담조사),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