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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3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6]

1. 특수절도 C은 2013. 6. 16. 17:30경 전북 고창군 D 수박재배 비닐하우스시설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효성 마이다

스2 110cc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피고인 A은 뒤에서 밀어 위 오토바이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A-FOUR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같은 날 17:35경까지 고창군 아산면 학전길, D 앞 길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602] 피고인은 2013. 10. 24. 21:4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2세)이 돈을 훔쳐간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나가, 대가리를 깨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오토바이 번호판 미등록에 대하여) [201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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