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0. 12. 4. 범행 피고인은 2010. 12. 4. 0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온오프 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신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125CC 알엑스(R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 26.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중외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동 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엑시브(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2. 3.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알엑스(R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현대철물 앞 도로를 의료원 로터리 쪽에서 순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밀려가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4세)운전의 E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