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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5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상호 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무성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마이다

스 오토바이(배기량 110 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7. 07: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7. 17: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상호 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무성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부사로 무성골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사방조제 방면에서 무성골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웅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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