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구림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림공고 방면에서 도기문화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도기문화센터 방면에서 도갑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효성 마이다
스 100cc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11:40경 전남 영암군 F 피고인의 집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구림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