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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4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무등록 효성 마이다

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2:30경 불상지에서 창녕군 계성면 명리중앙로 24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이(0.2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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