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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88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9. 6. 21. 원고가 함께 술 마시다 취해 쓰러지자 옷을 벗겨 나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몰래 촬영하고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번갈아 1회 씩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피고 C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 D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20.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본인부담 치료비로 841,270원을 지급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치료비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다가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점, 피고들의 가해 행위 경위 및 수법, 행위 후 정황, 아울러 피고들의 나이, 재산과 생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할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 불법행위 일 )부터 2021. 2. 3.(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 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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