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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193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9.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원고의 가슴 등 상반신을 무단으로 약 2분 22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9. 2. 경 해외사이트인 ‘C ’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 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피고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다가 피고의 가해 행위 경위 및 수법, 행위 후 정황,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과 생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 )부터 2021. 3. 10.(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 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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