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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248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 02:00 경 아동 청소년인 원고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6. 10. 2. 06:00 경 및 2017. 4. 중순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원고를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20.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 등으로 피고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21. 1.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 세 불명의 골반 염증질환, 난관에서 기원한 여성 불임( 난 관의 폐쇄) 등으로 진단 받아 난 소낭 제거 수술,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치료비로 4,733,930원을 부담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치료비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다가 아동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의 가해 행위 경위 및 수법, 행위 후 정황, 아울러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과 생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할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2021. 2. 24.(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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