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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단64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I(J생), 피고 E(K생), 피고 H(L생)는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합51)에서 원고 A(M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형(I :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피고 E :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피고 H :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9노440)은 검사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한 다음 2020. 1. 29. I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피고 H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형사확정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행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1심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2019. 2. 5. 새벽 무렵 피해자 A(여, 14세)의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5. 02:42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객실 2개를 구한 후 일단 객실 한곳에는 피고인 H와 피해자가 다른 객실에는 피고인 I과 피고인 E이 각각 투숙하였다.

피고인

H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 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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