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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59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8. 피고(원고의 조카인 C의 처) 명의로 2015.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사실은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됨

가. 전소의 확정판결 원고는 과거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639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5. 7. 28.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7. 7. 확정되었다

(전소도 원고가 부담부증여를 한 것임을 이유로 한 청구였다). 나.

살피건대, 위 전소의 확정판결은 말소등기 청구 사건인바,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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