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들이다.
나. C 소유이던 시흥시 D 전 1,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 내용과 달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에게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컴퓨터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인란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인
C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C은 84세의 고령자로서 한글을 읽을 수 있기는 하지만 천천히 떠듬거리며 읽는 수준이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많이 감퇴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기도 하고 선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