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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1870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에 관하여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법원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0. 13. 원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2016. 10. 24.까지 석명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석명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에 관한 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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