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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6 2014가단51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의 발생 :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 ① B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1996. 10.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1997. 3. 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C은 피고에게 2006. 2.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또는 예약)은 B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C,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내용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뜻으로 봄이 옳다.

소유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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