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2011.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D이 충북 청원군 E에 신축한 F 오피스텔의 분양 및 위 회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약사신협에서 위 오피스텔 1104호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잔고 4,000만원인 G 명의 통장 및 도장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에게 현금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1,000만원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I에게 2011. 11. 15. 1,000만원, 2011. 12. 3. 5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2012. 1.경 3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1,7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1104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104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G의 분양 잔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