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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8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에게 “가제 ‘F’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시나리오 구입비 6,000만원을 투자하면 영화를 제작하여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시나리오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6,000만원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나 투자배급사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영화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D나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2,500만원, 2009. 10. 21. 1,000만원, 2009. 10. 30. 500만원, 2010. 1. 13. 1,500만원을 각각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0. 3. 26.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 I의 각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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