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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 대해 분양 대행업을 하는 D의 위임을 받아 분양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20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4억 1,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등기 이전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분양 알선 수수료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정된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12. 10.경 위 계좌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이 납부한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분양계약금이 아니라 분양알선에 대한 수수료이고, E은 분양대금 전액 대출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0. 10.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G 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분양받아 그 중 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바 있다.

D은 2011. 10. 4.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의 시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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