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2006. 11. 17. 주식회사 서인애드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증원금 2억 7,200만 원(2억 5,8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07. 11. 16(2011. 11. 11.로 연장되었다), 대출은행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② 2009. 2. 25. C에게 보증원금 1억 9,000만 원(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0. 2. 24., 대출은행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2010. 3. 12. C에게 보증원금 1억 2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10., 대출은행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①항 기재 신용보증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소외 회사는 ②항 및 ③항 기재 각 신용보증에 관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 C은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 및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0. 21., C은 같은 달 25. 각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1. 11. 24. 국민은행에게 261,554,179원을, C을 대위하여 2012. 1. 17. 기업은행에게 288,010,51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위 각 대위변제에 따라 C은 원고에 대하여 552,734,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C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1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명의의 제1가등기가,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2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제2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제1, 2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