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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01350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표 ㈎항 기재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3, 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신용보증내용 (나) 연대보증인 (다) 채권자 및 금액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또는 물품대금 채권자 (여신개시일 또는 담보제공일) 대출금액 또는 담보금액(원) 1 2012. 3. 2. 297,000,000 2017. 2. 28. D, E, G 국민은행 (2012. 3. 2.) 330,000,000 2 2012. 3. 2. 100,000,000 2013. 2. 28. 한미약품(주) (2012. 3. 2.) 100,000,000 3 2012. 12. 12. 400,000,000 2013. 12. 11. (주)종근당 (2012. 12. 12.) 400,000,000 4 2013. 1. 3. 2,480,000,000 2023. 1. 2. G 중소기업은행 (2013. 1. 8.) 2,480,000,000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표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았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또는 물품용역대금을 각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소외 회사가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다음날부터 또는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따른 위약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각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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