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계약체결일, 보증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이라고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출금액 보증사고 발생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① 2007. 4. 12. 199,750,000원 하나은행 235,000,000원 2016. 10. 11. 2016. 11. 4. 145,363,136원 ② 2009. 2. 2. 285,000,000원 우리은행 300,000,000원 2016. 9. 27. 2016. 11. 10. 244,547,403원 ③ 2014. 11. 21. 192,000,000원 기업은행 240,000,000원 2016. 9. 20. 2016. 11. 3. 180,879,349원
다. 소외 회사는 대출원금 연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아래 표 ‘보증사고 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하나은행 등에 같은 표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대위변제금’란 기재 금액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2016. 10. 11.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