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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1359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원고의 아들 K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L이라는 상호로 위생설비, 인테리어, 시설보수공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2014년경 서울 광진구 D 역사 내점포를 임차하여 “F 빵집”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위 빵집의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M으로부터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C이 M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도 위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8,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C이 원고에게 2014. 12.경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9,700,000원, 발행일 2014. 12. 20., 지급기일 2015. 6. 1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4. 12. 23.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7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위 빵집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은 2015. 8.경 원고의 아들 K에게 위 빵집의 영업 및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K이 2015. 8. 11.경부터 “N”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위 빵집을 운영하였다.

마. C은 2015. 8. 10.경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22,200,000원, 발행일 2015. 8. 10., 지급기일 2016. 8.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C과 원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5. 8. 10.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66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이후 이 사건 대여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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