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25 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 원권 주화 등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57 경 인천 연수구 G,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 원권 주화 등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2:03 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68번 길 16에 있는 성안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트럭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100,000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