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6. 04:16 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 23에 있는 비파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02:37 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G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5. 04:05 경 목포시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0원, 약 3,450,000원 상당의 미화 3,000 달러, 약 304,000원 상당의 일화 30,000엔,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8 장, 금강 제화 상품권 100,000 원권 8 장, 롯데 상품권 100,000 원권 23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I, C, D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각 사진, 각 압수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 관련), 범죄현장 CCTV 카메라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2 고단 694호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