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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나20598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보험설계사 B가 원고에게 ‘피고가 B의 계좌로 납입보험료를 반환하면 정산을 하여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해준다’라고 하여 이 사건 해지약정을 한 것이고, 이러한 동기는 이 사건 해지약정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이 사건 해지약정의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고는 B로부터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지약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지약정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피고가 B에게 납입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 내지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B에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 그 전제 내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해지약정은 그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피고의 보험대리점 내지 그 소속 보험설계사 B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보험업법 제102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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