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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1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 원고와 알고 지내던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이 원고에게 원고가 가입하였던 종전 피고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로부터 2011. 10. 28. 30,000,000원, 2011. 10. 31. 156,782,111원, 2013. 1. 2. 700,000원, 2013. 1. 3. 106,727,000원 합계 294,209,111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① 2011. 10. 28. 피고로부터 2010. 10. 25.자 및 2010. 11. 10.자로 체결된 2건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86,782,111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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