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4,20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가 가입한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며 원고로부터 2011. 10. 28. 30,000,000원, 2011. 10. 31. 156,782,111원, 2013. 1. 2. 700,000원, 2013. 1. 3. 106,727,000원 합계 294,209,111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