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7 행의 ‘19,790,000 원’ 을 ‘11,790,000 원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2 행의 ‘ 감정인 G의 필적 감정결과 ’를 ‘ 제 1 심 감정인 G의 필적 감정결과’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2, 3 행의 ‘ 증인 H의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H의 증언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6 행의 ‘ 이 법원의 감정인 G은’ 을 ‘ 제 1 심 감정인 G은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5 행의 ‘ 증인 H는’ 을 ‘ 제 1 심 증인 H는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8 행의 ‘ 증인 H는’ 을 ‘ 제 1 심 증인 H는 ’으로 변경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 모집인이 보험계약 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 보험업 법 (2020. 3. 24. 법률 제 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2조 제 1 항(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업 법 제 102 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ㆍ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