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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202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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