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가. 2010. 6. 15. 경 현금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의 운영자인 G를 통하여 2010. 6. 15.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기 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 2 쪽 아래에서 10 줄의 “N 아파트” 는 ‘H 아파트’ 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기록 455~457 쪽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도 G가 이 부분 1억 원을 O에게 교부한 장소가 ‘ 부산 부산진구 N 아파트’ 가 아니라 ‘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임을 다투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