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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5고합5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분리 전 공동 피고인 I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단독범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가 공동 정범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될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I의 관여 경위나 관여 방법 자체는 공소사실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과 I 모두 I에 대한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단독범으로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 검찰 청 E에 친한 직원이 있다.

벌써 검찰청 아는 사람한테 사건을 알아봤다.

그 정도면 벌금형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줘야 일이 진행된다.

”라고 말하며 D의 재판 중인 사건의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돈을 주면 마약류 사범을 제보하고 담당 수사관 등에게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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