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물을 좀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갖다 주느라 한눈을 판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기 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의 ‘ 범행 일시’ 란 의 “2014. 4. 일자 불상 경” 은 ‘2014. 5. 4. 19:30 경’ 의, ‘ 피해자’ 란 의 “L” 은 ‘M’ 의 각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고( 증거기록 제 1권 144~147, 190 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4. 5. 4. 19:30 경 ”으로, 피해자를 ‘M’ 로 각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각 경정한다.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다가가 “ 니 I 초등학교 졸업생 아니가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