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는 과일용 칼( 칼 날 12cm , 손잡이 13cm ) 1개( 증 제 1호 )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6 고합 66 피고 인은 2015. 12. 30. 11:55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폐 목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0ℓ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폐 목재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판시 2016 고합 187(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사실 및 판시 2016 고합 66 사건과 2016 고합 187( 병합) 사건의 각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2016 고합 6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검사 모두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2016 고합 6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처단형의 범위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2016 고합 66 사건의 범죄사실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폐 목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 고합 187( 병합) 피고인은 현재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6. 3. 7.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