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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92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 및 벌금 5,2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92』(이하 ‘이 법원 2015고합292 사건’을 ‘제1 사건’이라 하고, 제1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부산 T 소재 U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명 : 부산시 T 외 1필지 U 현장”, “종합적 조사 결과 변형의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출력한 뒤,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V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부산 W 보수ㆍ복원공사 관련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진단보고서’ 책자 중 “제출문” 페이지에 위 용지를 잘라 붙이고, 하단에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X”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보이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증거기록 9,857쪽)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증거기록 9,229~9,231쪽) 및 제출문(제1 증거기록 2,476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등에 의하면, 제1 사건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하단에”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X” 사이의 “2010년 9월 10일” 부분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2010년 9월 10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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