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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9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질입구 피부찰과상 부분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염 부분 역시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일부인 강간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질입구 피부 찰과상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아랫배가 살짝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면), 원심 법정에서 범행 후 5일 동안 따끔따끔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찰과상에 관하여 치료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최초 진단한 대구의료원 의사 K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질입구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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