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강간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피부찰과상이라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명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연고를 처방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일부인 장애인강간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지상담사 I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